학원 지입차량 운전기사가 급여를 받으면서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를 직접 지출하는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비용을 운전기사가 직접 부담하는 것은 사업주(학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근로자로 인정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참고 판례:
따라서 급여 외에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을 직접 지출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비용 부담 및 수입 귀속 여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