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 시 가족관계증명서는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2026. 1. 29.
미성년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 시 가족관계증명서는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제출하거나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료 제공 동의 절차:
- 홈택스 로그인: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한 후 '연말정산간소화'로 이동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정보 입력 및 본인 인증: 자료 조회자(근로자 본인)와 자료 제공자(자녀)의 정보를 입력하고, 자료 제공자의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만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부모인 근로자가 부모의 인증서로 인증하여 신청하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자녀의 경우: 자녀가 직접 홈택스, 팩스, 손택스 앱을 통해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등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등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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