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5년 이내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 1. 29.
네,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이나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이 있거나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더라도 급여명세서나 통장 거래 내역 등 대체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추정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연말정산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더 납부한 세금이 있거나 환급받을 수 있었던 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해당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즉, 5년 전까지의 연말정산에 대해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31일까지이며, 경정청구는 해당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된 소득이나 공제 항목에 대한 정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 신고 과정이 복잡하거나 정확한 환급을 원하시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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