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부양자가 아닌 자녀의 월세 현금영수증을 월세세액공제가 아닌 단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9.

    네, 기본부양자가 아닌 자녀의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월세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는 이러한 요건이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신 후, 해당 내용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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