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와의 거래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9.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여 제조·가공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매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산서: 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현금영수증.
참고 사항: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일반 간이영수증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일반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 농수산물을 공급받는 경우, 음식점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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