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수급자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한이 없는지

    2026. 1. 29.

    네, 기초생활수급자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만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며,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이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1.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소득세법상 나이 및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수급자가 다른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수급자 자격 유지: 인적공제를 받는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 자격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환급금의 영향: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급금은 일시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자의 소득 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실제 부양 여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급자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거나, 취학,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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