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과 합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9.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 이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 확정된 세금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차액만큼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액을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를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100만원인데 이미 납부한 세금이 120만원이라면, 2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거나,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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