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자녀 교육비 공제는 육아휴직 시작 전 소득 기간(1월~6월)에만 적용되나요?
2026. 1. 29.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자녀 교육비 공제는 육아휴직 시작 전 소득 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교육비 지출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자체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공제 대상이 되는 기간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한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공제 대상 교육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과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 교육비의 경우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등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제 요건: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하며,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본인 교육비의 경우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
- 공제 금액: 공제 대상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하며, 자녀별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본인 교육비 전액).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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