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폐지로 인한 퇴사가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인가요?

    2026. 1. 29.

    부서 폐지로 인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

    1.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 부서 폐지는 사업주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2. 권고사직: 부서 폐지로 인해 퇴사를 권유받고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퇴사 사유를 '사업주의 사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퇴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서류나 협의 내용에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직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 퇴사 후에는 직장을 그만둔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용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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