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 자동으로 불러오기 되지 않는 교회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해당 교회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소속증명서 및 고유번호증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 외에도 해당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이나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개별 교회가 직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소속된 상급 종교단체(총회, 중앙회 등)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라면 해당 상급 종교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소속증명서와 함께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단체에 부여되는 번호로, 기부금 단체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자료 수집 및 사후 검증을 위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는 해당 종교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