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공공근로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무엇인가요?

    2026. 1. 29.

    기초생활수급자가 공공근로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70세 이상인 경우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공근로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포함한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급여 자체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공공근로와 같은 근로소득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또한, 소득 발생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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