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모두 예정된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이지만, 그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예정신고

    • 의무 대상: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년에 4회(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신고합니다.
    • 방식: 사업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특징: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예정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예정고지

    • 대상: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합니다.
    • 방식: 세무서에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송하면,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합니다.
    • 특징: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 구분 | 예정신고 | 예정고지 | |---|---|---| | 신고 주체 | 사업자 | 세무서 | | 신고 의무 | 원칙적 의무 (법인사업자) | 의무 면제 (일부 소규모 사업자) | | 방식 | 사업자 직접 신고 및 납부 | 세무서 고지서에 의한 납부 | | 유연성 | 사업 상황 반영 가능 | 고지된 금액 납부 (사업 상황 반영 어려움) |

    결론적으로,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능동적인 절차이며,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고지하는 수동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 부진 등의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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