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 인해 받지 못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9.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차입금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이자를 성실히 상환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
- 임대인의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해야 합니다.
- 계약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전 연도 총소득 합계액(배우자 포함)이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 및 차입금액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이자 상환액을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와 공제 적용:
- 위 요건을 충족하는 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성실히 상환했다면,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상환한 이자상환액의 40%이며, 연간 300만원 한도입니다.
- 2025년 개정 사항: 2025년부터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이 합리화되어, 대환대출(갈아타기)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이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임대차계약증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참고:
- 이 공제는 2013년 8월 13일 이후 최초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차입하거나 이자상환액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중에도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개정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