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접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6. 1. 29.
국민연금 수급자로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모두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금소득금액(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계산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게 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민연금 수령액과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수령금액을 전액 합산해야 하나요?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 수령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 외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