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이나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된 연봉을 제시해도 괜찮을까요?

    2026. 1. 29.

    네, 성과급이나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된 연봉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등 다른 법적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봉 계약 시 고려사항:

    1. 기본연봉과 성과급/수당의 구분: 연봉 계약서에 기본연봉과 성과급, 초과근무수당 등의 구성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통상임금 포함 여부: 상여금이나 초과근무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금, 연차수당 등 법정 수당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봉 계약 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준수: 연봉 계약 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리: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계산할 경우,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경영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이나 초과근무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제시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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