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퇴사일에 사직서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9.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일에 사직서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근로자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직서 제출 여부보다는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직서에 '개인 사정' 등으로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도록 요구받았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회사 확인서, 인사담당자 이메일 등)를 확보하거나,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이직 사유를 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작성 시 퇴사 사유를 명확히 하고,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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