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형제가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하는 방법을 알려줘.
2026. 1. 29.
만 19세 형제의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및 메뉴 이동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본인 인증 수단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한 후 '연말정산간소화'로 이동합니다.
2.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를 선택합니다.
-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정보 입력 및 본인 인증
- '자료 조회자' 란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근로소득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자료 제공자' 란에는 연말정산 자료 제공에 동의할 형제(만 19세 이상)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형제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이후 형제의 본인 인증(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을 진행합니다.
참고사항:
-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의 경우, 본인이 직접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만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부모(근로소득자)의 인증으로 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 본인의 동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자료제공 동의 신청은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더 이상 자료 조회가 필요 없을 경우 '자료제공동의 취소'를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형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동의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예: 해외 체류 등), 팩스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미성년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