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026. 1. 29.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각각의 목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신청 가능한 기한이 다릅니다.

    1. 수정신고

    수정신고는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일반적으로 5년) 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2.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하게 신고·결정된 세금을 바로잡아 줄 것을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판결에 의해 달라지거나, 소득 등의 귀속이 제3자에게 변경되는 등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목적이 다르므로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액에 대해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수정신고는 세액 증가를, 경정청구는 세액 감소 또는 환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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