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외에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기납부세액 공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 또한 원천징수된 세금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3. 필요경비 인정: 3.3% 사업소득도 일반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된 실제 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 서류(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4. 소득 구분: 3.3% 사업소득은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으로 분류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합니다. 강의료, 자문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정확한 신고: 홈택스 등 신고 시스템에서 근로소득은 자동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소득은 직접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고, 필요경비 및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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