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없나요?

    2026. 1. 29.

    네,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해당 자녀의 카드 사용액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를 했더라도 부모는 해당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부모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등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나이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자료 제공 동의: 자녀가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 동의했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의 카드 사용액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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