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장려금은 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가요? 관련 법률 조항을 알려주세요.

    2026. 1. 29.

    발주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을 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그 증빙으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발주장려금은 거래 상대방의 판매 실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장려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이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공급 자체가 없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전제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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