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60만원에서 기본급 13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9.
월급 260만원에서 기본급 13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통상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무수당, 경력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월급 260만원 중 기본급 1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130만원)이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라고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 통상임금 산정: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 경력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예시: 기본급 130만원 + 직무수당 20만원 + 경력수당 15만원 = 165만원)
- 통상시급 계산: 산정된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예시: 165만원 / 209시간 = 약 7,900원)
- 연장근로수당 계산: 계산된 통상시급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예시: 통상시급 7,900원 * 연장근로시간 * 1.5)
따라서, 월급 260만원에서 기본급 13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며,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 항목을 고려하여 통상임금을 정확히 산정한 후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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