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가족수당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2026. 1. 2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가족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가족수당은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지급하는 임금 항목이 아니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가족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임금 항목이 아니므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가족수당을 감액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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