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수익사업 관련 내용만 포함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9.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는 수익사업 관련 내용만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경리 의무: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반드시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13조에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
- 신고 서류: 법인세 신고 시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비영리법인의 경우 구분회계에 따른 수익사업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수익사업 소득 과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수익사업 부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 소득에서 일정 범위 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구분 경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익사업 관련 내용만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모든 수익사업 관련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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