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월세는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이 무슨 뜻인가요?
2026. 1. 30.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월세 거래를 일반 거래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월세 지급액을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을 때 발급받는 증빙 자료입니다. 이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월세의 경우,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현금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위해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빙 자료 등을 갖추어 신청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월세 현금영수증은 일반적인 소비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월세로 지출한 금액을 다른 소비 지출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공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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