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년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직으로 보아야 하나요?
매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근로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근로계약의 기간: 근로기준법 제16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총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명확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2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더라도, 총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