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로 계산됩니다. 이는 미납세액에 3%를 가산하고, 과소·무납부세액에 경과일수별로 0.022%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가산세 총액은 미납세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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