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표자의 영어 공부 목적 수강료를 사업소득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6. 1. 29.

    사업장 대표자의 영어 공부 목적 수강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데 필수적인 경비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자기계발 목적의 영어 공부 수강료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사업의 성격상 (예: 무역업, 해외 고객 응대 필수 직무 등) 영어 능력이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업무와 직결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고 장부에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자기계발 목적의 교육비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임직원의 교육비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직결되는 교육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비용 처리 및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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