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9.

    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연간 600만원 한도
    • 퇴직연금계좌(IRP 포함):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

    즉,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퇴직연금계좌(IRP)에 300만원을 납입하거나, 퇴직연금계좌(IRP)에만 900만원을 납입하는 등 두 계좌의 합산 납입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 차이는 무엇인가요?
    IRP 계좌만 있을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과 IRP 중 어떤 것을 먼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말정산에서 이미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