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9.
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연간 600만원 한도
- 퇴직연금계좌(IRP 포함):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
즉,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퇴직연금계좌(IRP)에 300만원을 납입하거나, 퇴직연금계좌(IRP)에만 900만원을 납입하는 등 두 계좌의 합산 납입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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