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연간 300만원 공제 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 1. 29.
교육비 세액공제 시 연간 300만원을 공제받을 경우, 납부하신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0만원의 15%인 4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납부한 교육비 총액의 15%를 근로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제 대상별로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근로자 본인: 한도 없음 (단,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 일부 항목에 한함)
-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따라서 연간 30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 이는 취학 전 아동 또는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공제 한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300만원의 15%인 45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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