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학생들 단체 간식비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간식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합리적인 금액의 간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매 촉진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간식 제공이 일부 학생에게만 이루어지거나, 사전 공지 없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어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세무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에서는 간식 제공 사실을 외부에 공시하거나 수강생 등록 시 안내하는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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