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 발생한 환수금액이 세무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사업 중 발생한 환수금액이 세무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환수금액의 확정 시점: 환수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 사업 계속 중인 경우: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환수금액을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 폐업 후인 경우: 만약 환수금이 확정된 시점에 이미 사업을 폐업하여 더 이상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환수금을 다른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환수금 자체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참고: 의료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된 경우, 환수 확정 시점에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환수금을 다른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세무상 인정 요건은 환수금의 성격, 발생 시점, 그리고 사업자의 계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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