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치매장애인증명서에 장애기간에 영구로 체크되고 2024년부터만 있어도 되나요?
2026. 1. 29.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는 장애인증명서는 장애 기간이 '영구'로 기재되어 있고, 2024년부터 적용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해당 증명서에 장애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로 매년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회사나 세무대리인에서 최신 발급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매년 새로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2024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으셔야 한다면, 그때 새로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문의는 국세청(국번없이 126)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과거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장애인 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