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년이 지났는데, 사업장에서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으나 국민연금에 실제 월급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30.

    퇴직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사업장에서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으나 국민연금에 실제 월급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실제 소득월액에 맞게 정정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납된 보험료는 환급받고, 부족하게 납부된 보험료는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근거:

    1. 국민연금법 제19조(신고의무 등)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정정) 신고서를 통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정정 신고 시에는 실제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은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4. 정정 결과에 따라 과납된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부족하게 납부된 보험료는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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