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사업자가 학원 강사 조교 채용 시 인건비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2026. 1. 30.

    개인 과외 사업자가 학원 강사 조교를 고용할 경우, 조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에서 3.3%를 원천징수하여 인건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강사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신고하며, 면세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1. 원천징수: 조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강사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반영: 강사 본인은 연말정산 시 조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프리랜서 강사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과세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사업자 등록 없이 강사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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