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급감했을 때 소득월액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2026. 1. 30.
네, 소득이 급감했을 때 소득월액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득 감소를 반영하여 보험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감소를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 감소 반영: 건강보험료는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소득이 줄었더라도 즉시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 감소 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 신청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휴업, 폐업, 해촉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휴업·폐업·해촉 증명서 등),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및 정산: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 보험료가 조정되며, 최종적인 보험료 정산(환급 또는 추가 납부)은 다음 연도 11월에 이루어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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