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골드바를 판매할 때 금거래계좌 사용 의무 여부
2026. 1. 29.
개인에게 골드바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금거래계좌 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골드바를 포함한 금 관련 제품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금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금거래계좌 개설 의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에 따라, 금지금(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의 금) 및 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 개인 판매 시 적용: 비록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사업자가 골드바를 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라면 금거래계좌 사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골드바를 매입하는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불이익: 금거래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거래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잘못 납부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거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드바를 매입하여 개인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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