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을 가입한 금융기관(은행)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소득공제 대상 등록이 가능하며, 이후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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