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의제상각액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법인이 감가상각의제액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세액감면으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거:
-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대상: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실제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계산 방법:
-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개별 자산별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만약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했거나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 차액(미달액)만큼을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추가적인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미계상 시 처리: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시 기초가액에서 공제됩니다.
- 자산 양도 시 처리: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추계 결정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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