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확인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2026. 1. 29.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확인서는 반드시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금융기관에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주택확인서는 최초 소득공제 신청 시에만 은행에 제출하면 되며, 이후에는 매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만 은행 방문이 필요합니다.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은행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 앱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또는 '무주택확인서' 관련 메뉴를 통해 신청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메뉴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제출: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소득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 이미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다면, 별도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 변경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되며, 납입액의 40%를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납입 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향되어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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