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부모님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6. 1. 30.

    네, 소득이 없는 부모님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양 관계 요건:

    • 직장가입자와 부모님(직계존속) 관계여야 합니다.
    •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 부양 요건이 인정됩니다.
    •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비동거), 부모님과 함께 사는 다른 형제자매(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등)가 없거나, 또는 부모님과 동거하는 다른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 소득 요건:

    •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모두 포함)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등록 방법: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팩스/우편: 지사에 문의 후 서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표 등본 (동거 여부 확인용, 필요한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요건 확인 시)
    • 재산세 과세표준 증명서 (재산 요건 확인 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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