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개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작곡가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물적 시설 또는 고용 여부: 만약 작곡가가 사업자로서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사업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의 성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목에서는 저술, 작곡, 음악, 무용, 배우, 가수 등과 유사한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작곡가의 창작 활동이 이러한 용역에 해당하면 면세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