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수급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강보험만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학연금에서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보상제도를 통해 부상, 질병, 사망 등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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