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을 말하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달리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대국집의 업종 코드는 무엇인가요?
해외 파견 기간 중 국내 자산 보유가 거주자 판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서점업의 표준산업분류코드가 523511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