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기간 중 국내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더라도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여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자산이 가족의 생계와 관련이 있거나, 장기적으로 국내 거주를 염두에 둔 자산이라면 거주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국내 자산 보유 사실만으로 거주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과의 관계, 직업, 국내 체류 기간 등 다른 요건들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