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후 계급이 높아진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 신고 여부, 탈세 혐의 등에 따라 무작위 또는 선정 기준에 의해 실시됩니다.
세무조사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진행 중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이나 계급의 상승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