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서 화해 권고를 거부하더라도 신청인(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화해 권고는 사건 해결을 위한 절차의 일부일 뿐이며,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노동위원회의 최종 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화해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화해는 중요한 해결 방법 중 하나이지만, 합의 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하고 판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본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