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회사에 미리 알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으시다면,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회사와 직접 소통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의 대화로 해결되지 않거나, 대화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하면 심문을 거쳐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