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 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시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해고예고 의무 발생 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시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만료되는 경우, 본채용 거부는 해고로 간주되어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 의무 면제 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따라서 시용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설정된 경우, 기간 만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시용 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용 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민법에 따라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예고 의무 발생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수습 기간 만료일을 퇴직일로 하고 마지막 근로일을 그 전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