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진정 또는 고소: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시정 지시 불이행 시 형사 입건 및 검찰 송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도산하여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